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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116 진천남네거리 교차로를 진천네거리 쪽에서 대곡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 좌측 뒷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