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2016다266934 손해배상청구
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2033569 판결
2017. 4.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후에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보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23,750,834원[이 사건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가 공탁한 이 사건 공제금 중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인 8,958,250,000원에 대한 공탁된 다음날부터 위 가압류가 취소된 날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가압류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와 비슷한 법적 지위에 있었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론한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상 위와 같은 지연이자 상당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과실이나 기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