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7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의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나 경제적 이익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