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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 피고인 D은 징역 8월, 피고인 E은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A을 바지사장으로 따로 둔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범행인데다가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이 2011. 6.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E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단기간인 점, 원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 D이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