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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1:20 경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인 제주시 C 아파트 1206호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좆 같은 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위 E을 넘어뜨리고 휴대용 무전기 및 PDA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넘어진 위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01:30 경 위 폭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D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체포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려고 시도하고, 위 F이 다리를 뒤로 빼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9 급은 개나 소나 되겠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전부 도둑놈들이다.

씨 발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03:50 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말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었으나 화장실에 가지 않은 채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 첨 부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