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76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