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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1.13 2011고정2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11에 있는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 4개(계좌번호 : C, D, E, F)를 개설하고,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청량리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 4개(계좌번호 : G, H, I, J)를 개설한 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통장(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 포함) 8개를 K라고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한 통장 사본(국민은행)

1. 양도한 통장 계좌번호(농협)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