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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3고단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2007. 4. 23. 00:00경 국도 5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J 차량에 제한기준인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제2축 13.64톤, 제3축 13.21톤, 제4축 13.67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52.34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26미터의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발령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