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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5029

추심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2.4㎡를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8620호)를 제기하여 2014. 9. 2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56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0. 피고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14. 11. 1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1. 26. 피고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확정된 경정결정은 당초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된 2014. 11. 10.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위 2014. 11. 10.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