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2.4㎡를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8620호)를 제기하여 2014. 9. 2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56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0. 피고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14. 11. 1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1. 26. 피고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확정된 경정결정은 당초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된 2014. 11. 10.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위 2014. 11. 10.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