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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260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5. 23. 서울 동작구 E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0. 1. 22.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F 대 175㎡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이하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지’라 한다) 지상에 담장, 대문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위 점유 부지가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또는 정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지의 2010. 1. 22.부터 2019. 8. 2.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56,079,704원에 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월 임료는 896,000원으로서 그 이후 월 임료 역시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서울 동작구 F 대 175㎡ 및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지를 매수할 당시, 위 부지에는 이미 담장, 대문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피고들 점유 부지가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또는 정원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