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6.23 2009가단79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가명 : B)에게 2004. 4.부터 2005.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도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존 물품대금 21,998,540원의 지급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