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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1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D 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E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고 F은 E의 형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요청한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SNS 인 카카오 톡 메세지로 전달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F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컴퓨터로 옮긴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F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T mobile 가입 신청서( 이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라고 한다 )에 자필로 고객 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 경기도 의왕시 I 302호‘, 신청자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 사본 1 장과 사문서인 F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