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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12.15.(622),12295]

판시사항

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목적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

2. 청구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안상현, 고동운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덕수, 김용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합병전의 구 지번 및 지적인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 627평(이하 편의상 이 건 토지라 부른다)의 1945.8.9. 당시의 소유자인 길촌원차랑이 일본국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광주시 (주소 2 생략) 대 94,490평에 합병된 일부 토지인 이 건 토지가 원고의 귀속재산이고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폐쇄된 등기부의 기재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및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번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 627평이 현 지번의 (주소 2 생략) 대 94,490평에 합병된 것이라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원고의 이 건 청구의 목적물이 위 대 627평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법률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인용한 위법과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 광주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시가 이 건 토지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원시취득하였다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하는 각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의 목적물이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함은 위 공동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목적물에 대한 특정을 결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 판결 역시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제1점은 원심이 피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위 각 공동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논지 제2점은 피고 광주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는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사실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의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8.5.3.선고 77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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