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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1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3:40 경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20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승용차를 길에 정차시킨 후 하의를 벗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의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징역형을 복역한 이외에 성폭력, 공연 음란, 음란물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3회에 처해진 바 있고, 현재 공연 음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은 강간, 강제 추행 등 적극적인 공격 성향을 띠는 경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과 직전의 공연 음란 범죄는 젊은 여성을 객체로 하고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누차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직전 범죄 이후에도 약물치료 이외에 상담 등의 치료를 병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는 원하지 않은 곳에서 음란행위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