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106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9. 6. 3. 주식회사 씨타스파지오도시공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40,000,000원을 기지급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C은 위 계약금 440,000,000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계약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은 C의 아들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9.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9.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액 104,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마쳐주었다. 라.

B은 2010.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을 거쳐 피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2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