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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1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전 남 보성군 C에 오리 축사를 지으면서 D 외 1 필지( 준 보전 산지) 일부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 산지를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과거 항공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오리 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G에게 전 남 보성군 D, H 토지 지상 통행로( 이하 ‘ 기존 통행로’ 라 한다 )를 콘크리트로 포장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기존 통행로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기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이용되어 왔는바, 이를 산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지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오리 축사 신축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