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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06 2014가단2072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진도군 D 답 1907.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전남 진도군 D 답 190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1907.6㎡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맞추어 분할하는 경우 그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