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려고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데리고 나오려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 청바지를 스스로 벗고 “야 이 씹새끼야, 왜 잡아.”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근무복 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