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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19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임대 받아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고 있는 F세차장 앞 진출입로에서, 위 세차장 부지의 일부가 피고인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인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G에게 그 진출입로에 주차시키면 된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세차장 진출입로 입구 모서리에 H 탑차를 세워놓게 하고, 위 D와 진출입로의 통행 문제로 시비중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가슴을 찔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E의 세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CD의 동영상 확인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G에게 세차장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라고 한 사실 없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D가 나중에 와서 열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