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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66673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0. 30.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2012. 4. 5. 같은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을 각 설립한 사람이다. 2) 원고의 친오빠인 피고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14.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E 주주현황 1) E은 납입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5,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주주명 발행주식 수 F 3,300주 G 1,700주 H 2,000주 피고 3,000주 합계 10,000주 2) 그 후 E은 2013. 12. 24. 자본금 150,000,000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으로, 같은 달 30. 자본금 300,000,000원(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으로 각 변경하는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각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유상증자] 주주명 제1차 유상증자 후 주식 수 F 3,300주 G 1,700주 H 2,000주 피고 13,000주 I 5,000주 J 5,000주 합계 30,000주 [제2차 유상증자] 주주명 제2차 유상증자 후 주식 수 K 9,300주 G 5,700주 H 8,000주 피고 27,000주 I 5,000주 J 5,000주 합계 60,000주 3) 제2차 유상증자 후 피고는 K, I, J로부터 합계 19,300주를 양도받아 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이 총 46,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소유하게 되었는바,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제1차 유상증자 후 주식 수 G 5,700주 H 8,000주 피고 46,300주 합계 60,000주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