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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1 2020고정13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장관리 선 B(0.84 톤, 진도 군 의신면 선적)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10:15 경 지정 받은 어장구역으로부터 약 3.71 해리( 약 6,871m) 거리에 위치한, 전 남 진도군 금호도 북 동방 1.8해리 해상에서 B를 사용하여 외줄 낚시를 하는 등,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기 위하여 위 관리 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견서, 범죄인지, 채 증 사진 내사보고 (B, 입 ㆍ 출항 내역 확인에 대한)

1. 관리 선 사용 지정( 어선사용 승인) 증,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4호, 제 2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정 받은 어장구역 밖에서 수산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관리 선을 사용한 것은 관리 선에 따라 어장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경 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시 생계를 위해 어업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아들과 함께 가벼운 낚시 정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