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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8. 수원지 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쌈 집 주차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