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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7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F는 당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I 등의 근로 계약서를 절취하고 있었던 바 그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할 수 없고, 공동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를 하거나 어떠한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았으며,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삿대질한 것은 사실이나 얼굴을 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D는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피고인과 함께 이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 언니는 빠져 있어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후 A에게 건네주었고, A가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에 벌어졌고, 피해자는 I 등의 부탁을 받거나 업무에 참고하려고 그 근로 계약서를 챙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