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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2 2018노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