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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내가 아침에 와서 니들 가만 안 둔다, 니들 개지랄한 거 가만 안 둔다,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달려드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