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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G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고 다시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순경 G의 멱살을 2회에 걸쳐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1. 무전 취식 영수증

1.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수용 증명 확인,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