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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02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26,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10%의, 2019.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