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경 대구 중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에게 “ 잠시만 쓰고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