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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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수양건설 유한회사(이하 ‘수양건설’이라 한다)는 2014. 3. 6.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C은 2014. 8. 4. 수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고,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유류대 지불 보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상기 E주유소 이하 “갑”이라 하고 C 이하 “을”이라 하며, “을”의 공사현장에서 소요된 유류대 및 직원용 유류등, “을”이 “갑”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불할 것을 자의 보증합니다. 라.
C은 2015. 5. 1.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5,955,290원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피고는 C이 미지급한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 작성일인 2014. 11. 3. 이전에 발생한 유류대금만을 보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11.경 C에 대한 유류공급을 중단하였다가 피고의 지불 보증서 작성을 조건으로 하여 유류공급을 재개한 점,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