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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411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채권은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7.경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00432호로 이 사건 채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원고가 2015. 10. 27. 직접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의를 하여 같은 법원 2015가소6969786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6. 3. 29. 원고에게 위 채권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6. 1.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4069 파산선고 및 같은 법원 2016하면4069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8. 22.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며, 그 후 2016. 10. 12. 파산절차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위 2016. 10. 12.자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2015가소69697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앞서 본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