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39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머리말에 “피고인은 2020. 9. 16.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