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23:14경 진주시 C 소재 D모텔 앞길에서 같은 동 한연주점 방면으로 자신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38세)이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9. 23:14경 진주시 C 소재 D모텔 앞길에서 같은 동 한연주점 방면으로 자신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38세)이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앞으로 조금 전진하였다가 멈춰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약 17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음주운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맞지 않아 믿을 수 없고,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도 위 각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