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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노5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 9. 9.자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 외에도 양형부당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다가 경계석을 부딪쳐 정차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팎으로 출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③ 경찰 도착 당시에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던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으로 이동하다가 요금시비가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시동을 걸어 둔 채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가버렸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냥 차안에서 자고 있었었을 뿐이며, 그 지역이 내리막길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