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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7. 18:39 경 서울 소재 B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4 경 네이버 밴드 ‘C ’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 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네이버 밴드 ‘C ’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 피 내사자 닉네임 및 가입 일자 캡 처 첨부)

1. 내사보고 ( 피 내사 자가 게시한 사진 자료 캡 처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 및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 추가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