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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1. 20:4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차를 못 빼준다며 시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로 출동 중인 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내가 왜, 알아서 함 해봐라"며 손과 머리로 가슴과 어깨를 4~5회 밀치어 현장을 벗어나려 하려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