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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중 구청에 ‘C’ 라는 상호의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실은 ‘D’ 이라는 카카오 톡 프로 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 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 래퍼’ 들을 통해 대출 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 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 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 작업대출’ 의 브로커이다.

일명 E은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이에 연락해 온 대출 명의자들을 만 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하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 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 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 래퍼’ 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 명의 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PC 방 내에서 남자친구 H을 통해 ‘ 래퍼’ E을 알게 된 다음,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