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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15 2016가합1033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422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충남 예산군 E지구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예산군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골재채취 및 토석채취 복구비용 예치금을 마련하고자 2005. 12. 23.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15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예치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망인 명의 511,958,000원의 예금통장의 점유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망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차용금과 예금 합계 666,958,000원을 2006. 6. 30.까지 망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D의 망인에 대한 위 차용금과 예금의 반환채무 및 그 이자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과 예금 합계 666,958,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1가합4226호), 이 법원은 2012. 6. 5.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예금의 잔존 원리금 522,570,796원 및 그 중 원금 155,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2나2895호), 대전고등법원은 2013. 5.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위 1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3. 7. 9.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