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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정2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및 2016. 2. 24.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한 E의 주휴수당 14,095,976원 및 연차수당 3,956,000원 등 금품 합계 18,051,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일부인 1,35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