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5. 27.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6,290,81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정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피해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 옆 도로변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들 중 피해자 I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를 흘리고 있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들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D를 상대로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항의하였을 뿐인 점, ③ 피해자 I이 2018. 5. 27. 11:29경 119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누나 K도 2018. 5. 27. 11:32경 119 신고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1명이 핸들에 끼어 못나온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에 대한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은 사고 당일 07:00경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의 일행 O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L병원 응급실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