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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17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56,070원 및 그중 23,152,566원에 대하여 2018. 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9. 25.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회사의 상호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에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8. 2.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의 주채무(신용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8. 9. 26.)를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그중 피고 회사의 구상채무와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사전구상) 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 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제3 내지 10호 생략) 11.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