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8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36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관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본거래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1. 12. 1. 원고 회사와 자동차용 선루프 부품 납품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단가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단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방법, 재료 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고 회사는 계약 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 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 물량의 원재료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