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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1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강동구 D, 3 층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시공 중인 H 빌라에 대한 공사비를 빌라 16 세대로 대체하여 대물 변제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인 I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써 줄 테니 H 빌라 재건축 조합장으로 주민 대표인 J의 날인을 받아 가동 601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공사비를 빌려 주겠다, 다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돈이 오고 가야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I 명의로 J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다시 돌려 달라,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매매 계약서를 넘겨 받아 H 빌라 가동 601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H 빌라 가동 601호 시가 불상 상당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넘겨 받아 등기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H 빌라 가동 601호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배당 표, 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