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피해자 B에게 ‘2 천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자금이 융통되니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 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일 후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판결 사본),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