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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290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 본건 이후인 2015. 12. 14. 자 혼인신고 )에 있던 상태로, 위 B과 그의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4 세, 신장 106cm ) 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6:40 경 울산 중구 다운로 175 ‘ 척과 천 야외 물놀이 장 '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4촌 오빠의 처 및 그녀의 자녀 2명( 사건 당시 각각 만 4세, 2세) 등 총 5명과 함께 입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물놀이 장은 최대 수심이 120cm 에 달하는 성인 풀장과 어린이 풀장이 붙어 있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인 풀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및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시키며 필요할 경우 튜브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성인 풀장에 물놀이를 하러 갔던 피해자가 물에 잠기는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물놀이 중이 던 이용객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59 경 익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물놀이 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올케 G 전화 조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시체 사진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