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11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전주지 덕진구 B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2대 및 3개의 전화선을 설치하여 전화대화방을 운영하던 중,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2. 10.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대화 F, 여성무료전화 G’라는 광고물(가로 30cm, 세로 40cm)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와 같은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진, 광고선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