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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432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던 D, E 부부(이하 ‘D 부부’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D 부부는 위 납골당 사업을 위한 부동산 경매 매수대금 잔금이 부족하자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8.경 피고 C을 통하여 D에게 36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B도 D 부부에게 그 무렵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1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B 및 D 부부는 D가 2015. 2. 5. 납골당 사업을 영위할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D 부부는 납골당(현재 허가된 기수) 총 4996기 중 원고, 피고 B 측에 1150기를 양도한다.

납골당 운영에 있어 원고와 D 공동 운영으로 한다.

공동명의가 안될 시 원고에게 공동운영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다.

차용금 527,000,000원의 변제와 원고, 피고 B 측 지분 1150기가 배당 종료된 시점에 공동운영에서 사임한다.

D 부부는 원고 및 피고 B으로부터 총 527,000,000원(원고 369,000,000원, 피고 B 158,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지분 1150기 배당이 종료될 때 설정해지). 납골당 분양수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월2회 이상 서로 확인하며 배당은 매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D 부부는 2015. 12. 31.까지 차용금 527,000,000원 변제가 안 될시 납골당의 토지 및 건물 일체와 운영권을 원고 및 피고 B에게 양도한다.

다. D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