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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4가단211017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각자 33,142,6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3. 6. 27. 원고로부터 A 제1전시장 3A 홀 3,314㎡를 2013. 7. 1.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임차하여 “E(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주최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차료 2,092,521원, 관리비 31,050,114원의 합계 33,142,635원의 채권.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3. 6. 27. 원고로부터 A 제1전시장 3A 홀 3,314㎡를 2013. 7. 1.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임차하여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개시일로부터 15일 단위로 7일 이내에 납부하며, 지체시 연 18%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약정하였고, 피고 C은 2013. 3. 13.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에 관한 전시장 사용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D는 2013. 7. 7. 피고 C이 사내이사로 그 처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상세내역에 ‘G투자유치’라고 기재)하고, I도 2013. 7. 17.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상세내역에 ‘G투자유치’라고 기재)하였다. 2013. 7. 16. 23,900,000원 (주)G 2013. 7. 16. 300,000원 (주)G 2013. 7. 17. 300,000원 (주)G 2013. 7. 17. 4,500,000원 (주)G 2013. 7. 19. 4,500,000원 (주)G 합계 33,500,000 3) 주식회사 H는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5. 30,000,000원, 같은 달 17. 5,000,000원, 같은 달 19. 5,000,000원이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그 중 33,500,000원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피고 C은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