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C 소속 덤프 운전기사로서, 2020. 9. 26. 08: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자갈을 붓는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이 “ 왜 먼저 자갈을 붓느냐.
” 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 남, 51세) 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대항하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8세) 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냄으로써 피해자를 돌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사진, 112 처리 사건신고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된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싸움 경위 및 피해를 많이 입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