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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211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233,366㎡를 재개발하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다가 2018. 7. 3.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4. 26. 위 건물에 관하여 2018.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가 수용개시일인 2018. 3. 28.이후에도 계속하여 2018. 7. 3.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기간의 임료 상당액 합계 3,444,912원 및 그 중 2018.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5.까지의 임료 상당액 316,3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때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였으나, 수용개시일 이후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