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3:1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75(회기동) 하나은행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오던 중,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갔다는 등의 이유로 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32세)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총 길이 61cm)으로 F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57세)의 왼쪽 옆구리를 등산용 스틱으로 2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40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아이폰 진단보고서 등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11, 14번)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